[뉴스토마토 이지현 PD] 30일 공개된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시사쇼’에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신인규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국회를 경시한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사법부가 국민 앞에 절차와 판단 과정을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패널은 “대법원장이 정말 떳떳하다면 나와서 해명하면 된다”며 “사법 독립을 이유로 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사법 독립 명분 삼은 회피…설명의무부터 이행해야”
김성완 평론가는 “대법원장은 재판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라며 “서울고법의 전담재판부 구성 변경, 공개 심리 전환 등의 과정에는 대법원과의 소통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그런 결정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국회를 사실상 무시한 처사”라며 “법과 절차를 설계한 역사적 취지가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데 있는 만큼,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법원조직법상 절차 건너뛰기 의혹도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도 “사법 독립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적 수단이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5월 파기환송 결정이 선거 시기와 맞물려 거센 논란을 불렀던 만큼, 대법원장 스스로 공정성과 절차 적합성을 입증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패널은 ‘조희대 없는 청문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안으로 국정조사 등 강제력 있는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현행법상 청문회에선 동행명령 집행이 어렵다. 이미 대법원의 손을 떠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로 전환해 강제 출석과 문서 제출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평론가 역시 “여론을 폭넓게 형성해 법원 내부의 자정 목소리가 자리잡도록 돕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정치권이 속도전만 벌이면 오히려 사법부가 ‘피해자 프레임’을 쥐게 된다. 단계적·정교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직전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 신 변호사는 “편면적·비정상적 진행이 누적돼 심판자로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유·무죄와 무관하게 재판의 신뢰가 무너진다. 국회가 탄핵을 통해 직무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평론가는 “윤리 감사가 수개월 지연되는 사이 1심 판결이 먼저 나오는 식의 ‘시간 끌기’도 국민 수용성을 해친다”며 “감사·징계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법원장 사퇴·탄핵은 국민 여론과 법원 내부 여론이 함께 무르익을 때 가능하다”며 “정치가 열 걸음 앞서 뛰면 판사들의 자정 목소리가 ‘정치와 연결된 주장’으로 오해받아 위축될 수 있다. 반보 앞선 전략으로 여론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개인정치화 그만…공영성 회복이 본질”
대담 후반부에서는 정부조직법 통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편되는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기자회견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 변호사는 “방통위 위법 결정들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돼 왔다. 복귀 이후에도 제도·정책 집행이 사실상 멈췄다”며 “헌법소원 운운하며 개인정치의 소재로 삼을 때가 아니다. 공영성·독립성 회복이라는 본질로 돌아와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김 평론가는 “정부조직 개편은 오랜 기간 논의돼 온 기능 통합”이라며 “개편의 취지를 ‘맞춤형 축출’로 호도하지 말고, 새 틀에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시민에게 책임지는 방송을 어떻게 구현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완 평론가는 “사법부가 자초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절차와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고 했고, 신인규 변호사는 “말의 경쟁이 아닌 제도적 해법으로 국회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 PD ff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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