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편결제 위협하는 알리페이, '중국 무비자 특수' 수혜
해외 결제망 이유로 금융당국 인허가 의무 피해
2025-10-29 15:21:17 2025-10-29 16:09:36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Alipay)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특수를 등에 업고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키워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리페이가 국내 결제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알리페이 사용에 익숙한 방한 중국인 수요에 기대 당국의 인허가를 우회하며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29일 알리페이의 해외 결제 네트워크 알리페이플러스(Alipay+)에 따르면 국내 가맹점은 이달 기준 약 3만2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알리페이 해외 가맹점의 40% 이상이 한국에 집중된 수준입니다. 올해 1~3분기 국경 간 결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결제액은 전년(2023년)보다 약 85% 늘었고,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알리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국내 면세점, 백화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 등 주요 유통 채널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편의점 GS25의 올해 1~8월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외국인 간편결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6.5%, 2023년 대비 312.9% 급증했습니다. 이마트24의 올해 1분기 결제액도 전년 대비 37% 증가하고, 지난해엔 2023년 대비 154%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24일부터 2월6일까지 중국의 명절인 춘절 기간에 결제가 집중됐는데요. 당시 서울 명동·홍대·강남 등 주요 상권에서의 알리페이플러스 결제액은 직전 2주 대비 102% 폭증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등에 따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사업자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알리페이는 현재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자국 은행과 계좌를 기반으로 직접 결제하는 해외 결제 네트워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표면적으론 한국 내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자로 신고할 의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조치와 맞물려 당분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서울·부산·제주 등 주요 관광도시는 이미 알리페이 결제 인프라가 자리 잡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최대 15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에 따른 상호 조치로, 양국 간 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비인가 확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광 활성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외국계 결제 서비스가 국내 금융 인가 체계를 거치지 않고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외국인 결제 편의와 국내 결제 질서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