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불법 영업·진료' 강남 펫숍 고발…"강력 처벌" 촉구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 강남 미허가 펫숍 강남경찰서에 고발
강남 미허가 펫숍, 동물보호법·수의사법·약사법 위반 혐의 받아
2025-10-30 16:07:03 2025-10-30 16:26:48
[뉴스토마토 정재연 기자] 허가 없이 동물을 판매해온 강남의 한 펫숍이 불법 동물 판매에 불법 동물 생산·의료 행위 혐의까지 더해져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28일 <강남 무허가 펫숍, 불법 번식까지…동물단체, 긴급 구조> 기사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적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고발을 진행한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코리안독스는 피고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동물 학대자의 동물 관련 영업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코리안독스는 지난 29일 강남 무허가 펫숍 업주를 동물보호법·수의사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유기·학대 동물 구조 및 보호 활동을 통해 동물의 생명권 보장과 불법 번식 영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코리안독스는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생산·번식시키고 판매하는 영업을 했다"며 "해당 영업장 내에서 동물들을 분변과 오물이 방치된 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 두었으며, 동물의 신체 구조에 부적합한 '뜬장'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하여 다수의 동물에게 슬개골 탈구 등 각종 질병과 상해를 유발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임의로 동물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무허가 상태로 영업 중입니다. 올해 7월 한 차례 벌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강남구청의 현장 점검이 있던 지난 23일에도 미허가 상태였습니다.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 등의 반려동물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29일 코리안독스가 강남 무허가 펫숍을 고발하기 위해 강남경찰서에 방문했다. (사진=코리안독스)
 
해당 업체는 적절한 사육 환경도 지키지 않아 동물 학대 혐의로도 조사받게 됐습니다. 코리안독스는 "구조된 성견 17두 중 15두에서 슬개골 탈구가 확인되었고, 자견에서 코로나 및 지알디아 감염병 등이 관찰됐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발인은 다수의 동물을 비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배설물과 오물을 치우지 않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동물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러한 환경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최적의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진료와 의약품 사용 정황도 드러나 수의사법·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코리안독스는 "현장 점검 당시 다수의 의약품과 기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고발인은 수의사 면허 없이 질병을 진단하고 전문의약품을 투약하는 등 무허가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수의사가 아닌 자의 진료 행위를 금지한 수의사법 및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의 의약품 판매·수여를 금지한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코리안독스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불법 영업을 반복해온 상습 위반자"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동물 생명 침해 및 공중위생 위협 범죄로, 관할 기관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물 학대자나 전과자가 다시 이런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재연 기자 lotu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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