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핵심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수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사 기간은 2번 연장됐는데요.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 만료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 이번 승인으로 12월14일까지 기한이 늘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수사 등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남은 기간 외환 의혹 사건을 정리, 계엄 문건 관련 의혹과 계엄 해제 표결 지연 의혹 등 핵심 남은 과제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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