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국내 간편결제 시장 무임승차…미국은 '정석'대로
사업자 무신고 결제망 확산
규제 프리존 인식 우려
2025-11-20 15:20:58 2025-11-20 16:07:27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은 국내 간편결제에서 합리적 규제를 받으며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편결제 서비스는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사업자 신고 없이 국내 가맹점망을 확보하는 등 사실상 '무임승차'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19일자 "알리페이 올라탄 일본 간편결제국내규제 '사각지대'" 참고) 반면, 미국의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팔(PayPal)은 국내 금융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와 제휴를 맺어 간접적으로 국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페이팔은 일본, 중국의 사례와 달리 한국에서 정석적으로 진출한 사례로 거론됩니다. 페이팔도 국내 전자지급결제업자로 공식 등록해 내수 PG사업을 영위하는 구조는 아닌데요. 하지만 국내 금융사를 통해 국내 시스템 안에서 수익 흐름과 세금 처리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주로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 국경 간 거래(Cross-border business)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고객이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하거나 해외 송금을 이용할 경우 페이팔 해외 법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 계좌 연동·정산·출금 등 국내 금융시스템과 접점이 생기는 부분은 하나은행, KG이니시스 등 국내 금융사와 PG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국내 결제 인프라를 통하지 않는 중국계 사업자와는 구조적 차이가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의 국내 진출 형태가 제각각인 상황인데요. 10여년 전 당국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 사업자에게만 예외가 적용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면서 한국 결제 시장이 외국 사업자에게 '규제 프리존'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계 간편결제사인 알리페이(Alipay)·위챗페이(WeChatPay)·유니온페이(UnionPay)는 “외국인 관광객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국내에 전자금융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국내 가맹점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PG·카드사 등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QR 결제 인프라를 빠르게 확산시키며 시장 영향력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내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를 취득하면서도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신고 의무가 없다'는 10여년 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업자 신고를 피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페이(PayPay)까지 중국계 결제망을 우회로 활용하면서 규제 이슈가 확전되고 있습니다. 페이페이는 알리페이플러스(Alipay+) 결제망을 발판으로 지난 9월부터 한국 전역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관광객이 많은 한국을 최초 해외 진출지로 선택했지만, 중국계 사업자가 확보한 규제 사각지대를 그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업계 시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기업과 해외 사업자 간의 동일 규제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 형태로 한국 결제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이 가속화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본사에 페이팔 간판. (사진=연합뉴스 AFP)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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