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윤석열 일당의 그간의 꼼수 행태
김용현 변호인, 인적사항 진술 거부해 석방 피해
윤석열 구속기한 '날' 아닌 '시간' 계산해 취소돼
구속된 피의자 물리력 행사 조건 이용해 버티기
2025-11-21 18:00:00 2025-11-21 18:00:00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구치소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고, 법원은 결국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씨가 내란을 벌였다는 이유로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윤씨나 공범, 그들의 변호인까지 사법 체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꼼수로 빠져나가는 행태가 빈번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겠다'며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를 허가하지 않고 "방청권이 없으니 퇴정하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을 사유로 감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경위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감치 처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등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치 명령을 받은 이들은 곧 석방됐습니다. 감치 명령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간 뒤에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결국 구치소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고,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에 따르면,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등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석방 이후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재판부를 향해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라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 나간 겁니다. 더구나 두 변호사가 풀려난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더라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풀려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김용현 측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의 감치 선고에 조롱을 던진 것은 물론, 인적사항 진술 거부로 구치소 수용까지 회피하며 법정 농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오만방자한 내란범들의 법정 난동, 속전속결한 엄정 심판만이 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씨의 12·3 계엄 이후 윤씨와 공범들, 변호인들에 대해선 유독 법망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속 기한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씨의 구속이 취소됐던 일입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구속기한 만료는 10일 뒤인 1월24일 밤 12시까지였습니다. 윤씨는 구속 이튿날인 1월16일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당일 체포적부심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기한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이 추가되면서 구속기한 만료 시점까지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영장 발부 절차가 1월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니, '날'로 따져보면 구속기한 만료는 1월27일까지 밤 12시까지라고 계산했습니다. 공수처 구속기한 만료(1월24일 밤 12시)에서 체포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3일을 더한 날짜입니다. 
 
그러나 윤씨의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7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한 만료는 1월26일 오전 9시7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검은 지 부장판사의 판단에 즉시항고 포기했습니다. 구속기한을 날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보는 걸 포기한 겁니다. 검찰은 본안 재판에서 따져보겠다고 해명은 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망을 이용한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윤씨는 김건희특검 지난 8월1일과 7일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서울구치소 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등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씨에 대한 체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윤씨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현행법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치소에선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위력으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등입니다. 윤씨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이후 4개월간 수사·재판을 거부하다가 유·무죄를 가를 주요 증인들의 신문이 진행되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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