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 의무' 위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이달 말 전역 앞두고 '근신' 처분
2025-11-26 11:20:18 2025-11-26 15:16:53
 
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첫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참모 등에게 서울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했고, 이 지시에 따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인 다음날 새벽 3시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가 계룡대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다 30분 뒤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26일 "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을 감사 결과에 따라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준장은 징계 처분 중 두 번째로 낮은 단계인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는 김 준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해 다른 '계엄버스 탑승자'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징계로 김 준장은 명예전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명예퇴직금 1억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의 지시로 '계엄버스 탑승자' 등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왔습니다. 국방부의 확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종료되지 않아 김 준장 외에 추가 징계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총리실 주도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만큼 TF 활동 결과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체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다음달 단행될 예정인 소장 이하 장군 진급 인사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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