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 오동운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 추가 기소
임기훈·이시원 면죄부 비판 속 남은 이틀간 추가 기소 여부 촉각
2025-11-26 16:45:58 2025-11-26 17:16:29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일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순직해병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씨를 비롯해 총 22명으로 늘었습니다. 28일 수사 종료까지 남은 이틀 동안 특검팀이 문제가 제기된 김민정·염보현 군검사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등을 추가 기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고인들이 (채상병 수사가)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 처장 등의 기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 전 수사2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수사2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된 바 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 전 수사3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박 전 수사3부장검사는 위증 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 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차장직을 대행했던 김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 전 수사2부장검사는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이 이날처럼 사안별로 추가 기소를 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기소유예한 것에 대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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