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해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자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 믿으며, 다시 판단받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한다"며 "지금 여기서 멈추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저는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부당한 판결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나오면서 의원직 상실형(기준 500만원)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다수 의원들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돼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항소 신청을 하게 되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2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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