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제노동' 타깃 2번째 301조 조사 착수…한국 등 60개국 대상
정부, '민관 합동 대응 체제' 가동…"한미 이익 균형 유지 최우선"
2026-03-13 16:15:07 2026-03-13 16:15:07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간) 이번에는 '강제노동' 부문을 타깃으로 한 두 번째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서 조사가 시작된 제조업 부문을 포함해 향후 이어질 부문별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대응해 나갈 전망입니다.
 
로베르토 카스텔라가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의 자전거 수리소에서 아이스크림 카트를 조립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산업통상부는 13일 USTR이 한국을 포함해 60개의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대상국에는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USTR의 조사 협조 요청에 따라 정부는 공식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4월 15일까지 서면의견을 제출하면 4월 28일까지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청회는 필요에 따라 5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USTR은 강제노동 규제 미비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 체제' 구축해 미 정부의 관세 협상에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 정부는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 수준으로 국가별 관세율을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문별로 이어질 301조 조사에 대비해 전문적인 대응 논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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