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부터 휴대폰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모바일신분증 대체 인증 병행"
안면인증 실패·거부 시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초본으로 개통 가능
과기정통부 "안면정보 저장되지 않는다"
외국인 신분확인 강화·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대포폰 차단 총력
2026-06-30 13:39:21 2026-06-30 14:10:4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오는 7월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이나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통해 개통할 수 있습니다. 통신 3사를 비롯해 알뜰폰(MVNO) 사업자까지 대면·비대면 개통 시스템 적용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국내 환경을 고려해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을, 스마트폰이 없는 생애 최초 개통자나 단말기 분실 이용자 등은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을 통해 대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명의도용과 명의대여를 사전에 차단해 대포폰 개통의 장벽을 높일 것"이라며 "민생 범죄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7월6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원확인 강화
 
7월6일부터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경우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최소 1차례 인증을 시도한 뒤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면인증에 실패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이나 주민등록초본 확인을 통해 대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처리 과정을 기록한 뒤 개통을 허용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8월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대체 인증이 가능하도록 다중 인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을 본인 확인 절차와 자동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어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 "안면정보 저장되지 않는다"
 
대체 인증 수단이 마련됐지만,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 정보가 저장되거나 유출될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면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우혁 실장은 "안면인증 과정에서 정보는 단말기 내에서 약 0.4초간 암호화된 상태로 일시 처리될 뿐 생체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며 "6개월간 진행된 시범 기간 동안 정보 유출과 관련한 시스템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확언했습니다. 그럼에도 필요할 경우 보안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사진=뉴스토마토)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마련…부정 개통시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정부는 외국인과 법인 명의를 악용한 부정 개통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도 1인 1회선 원칙을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인폰은 구비 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사용자 등록제와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를 도입해 무분별한 개통을 막을 방침입니다.
 
부정 개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 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절차를, 번호를 거짓 표시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가 부정 개통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처럼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즉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리점 계약 해지와 판매점 사전 승낙 철회 요구 권한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휴대전화는 국내에서 금융과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인 만큼,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막기 위해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법인폰 악용을 촘촘히 관리하고 사후 단속까지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안면인증과 다중 인증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장 홍보와 교육, 시스템 보완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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