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7월1일부터 어선원이 외부 갑판에 나갈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장은 승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해양경찰관이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30일 해양경찰청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전면 의무 착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 활동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어선 갑판에서 조업·항해·이동하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선장에게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선장에게는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태풍·풍랑특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나, 승선원이 2인 이하 소규모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습니다.
2023~2025년 선박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사망·실종자 225명 가운데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181명입니다. 전체 선박사고의 80.4%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어선 안전을 위해선 구명조끼 착용이 핵심 사항으로 강조돼 왔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특별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구명조끼 전면 의무 착용은 규제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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