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법이 시행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에 장 대표는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버의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이재명정부 행태를 보면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단체까지 우려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화답했다"라며 "반중 언론의 문을 닫고 감옥까지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완성"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장 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모든 것을 집어삼킨 권력이 이제 국민의 입마저 집어삼키려 한다"라며 "제발 언론인 여러분은 이 대통령 독재의 마지막 침묵자가 되지 않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소송 고발의 두려움으로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한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며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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