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선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징계가 본격화하고 있는 국면에서의 발언인만큼 주목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위반 행위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야 하고, 징계의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경북 포항시의회에서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중앙당 방침과 달리 민주당과 야합했다는 의혹에 대한 언급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의 영속성을 위한 조치이자 당원들의 의사와도 일치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장 대표가 이날 말한 건 지역에서 일어난 부분과 관련해 중앙당이 그립을 쥐고 징계해야 한다는, 당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신 말이다. 오해가 커질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한계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한편 이날 오후 당 윤리위원회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 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를 도운 친한계 의원과 장 대표를 비판한 의원 등 30여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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