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부·미용 시술 시 선납한 진료비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개선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사업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9일 '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 시정'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총 15개 의원을 대상으로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대상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입니다.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된 조항은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6개 유형입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사례가 많았던 상위 15개 의원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입니다. 최근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납진료 형태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공정위가 약관 심사에 나선 것입니다.
우선 공정위는 선납진료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이 법률에 따른 소비자의 계약 해제·해지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순 변심이나 일정 기간 경과, 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던 조항은 삭제됩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약관도 시정됩니다. 중도해지 시 결제금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던 조항은 손해배상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의료진이나 직원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역시 권리구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무효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선납진료권의 타인 양도를 금지하거나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시술 의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됩니다.
공정위는 "선납 의료분야에서 빈번한 취소·환불 분쟁과 관련해 잔여 대금 환불 기준 및 부당한 양도 금지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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