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포스코(005490)가 사내 하청 직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멈추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앞선 다수의 소송에 이어 하청 직원들이 원청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결과입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568명 중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378명이 상고심 판단을 받았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서 크레인, 원료하역, 압연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과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실질적인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측이 평가지표를 설정해 협력업체의 경영 전반을 평가하고, 작업표준서를 통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 순서와 세부 방법 등을 세세하게 지휘하고 명령했다는 1심과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포스코엠텍이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했고 작업표준서를 작성할 때 포스코엠텍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을 넘긴 인원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포스코 하청 직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과 2016년 제기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으며, 4월에도 3·4차 소송에 참여한 215명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1177명이 참여 중인 8차에서 10차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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