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 발언' 혐의 윤석열, 오늘 1심 선고
김건희특검, 윤씨에 징역 2년 구형…법원은 '생중계' 허가
윤석열, 벌금 100만원 확정 땐 국민의힘 '397억' 반환해야
2026-07-27 06:00:00 2026-07-27 06:00:00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번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씨가 2021년 12월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윤씨가 실제로는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고, 전성배씨도 김씨의 소개로 만나 관계를 이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지난 6월8일 결심공판에서 "윤씨의 허위 발언으로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윤씨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와 고의성 여부입니다. 윤씨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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