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제주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축소, 습지보호지역 누락, 타당성 재조사 미이행 등 ‘3중 부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 지역 환경단체들은 사업의 최종 허가를 앞두고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 부실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28일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사업(154MW LNG 복합발전)’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154MW LNG 복합발전으로 윤석열정부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2023년 확정해 이듬해 4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한 건 그해 9월입니다. 제주의 전력 안정성과 노후 발전설비 대체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문재인 정부 때도 제기돼 왔지만 예타(예비타당성조사)·허가를 진행한 것은 윤석열정부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발전의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시절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사업 주체로 제주 지역 인허가 및 영향평가 절차는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권자가 법적 주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로 진행된 점을 문제로 꼽습니다.
또 사업 부지 인근 습지보호지역인 곶자왈을 평가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면서 필수적인 전문가 검토와 외부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목합니다. 연간 약 56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데도 기후변화영향 평가 범위를 발전소 부지 내부로만 한정해 기후 평가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사업비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통상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려면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과 ‘수익성지수(PI)’가 1.0을 넘어야 하는데, KDI 예타조사 결과에서는 각각 0.83, 0.98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사업 기간 전체의 이익과 비용을 따진 ‘순현재가치(NPV)’도 -2324억원으로 추진할수록 손해가 쌓이는 데다, 예상 가동률은 2031~2036년 20%대까지 떨어져 30년 평균 41.5%에 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비는 4880억원에서 6488억원으로 1608억원(약 32.9%) 증액됐습니다. 법령상 사업비가 30% 이상 늘면 타당성을 재조사해야 하나 이 절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2028년부터 2057년까지 발생하는 환경비용은 온실가스 3211억원 등 총 4323억원에 달해 총사업비의 88%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4~5GW로 늘리고 화력발전을 비상용으로 전환하려는 제주도의 정책 기조와도 정면충돌하는 배경입니다.
양정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단순 환경적 우려를 넘어 법률과 제도가 정한 행정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강행되고 있다”며 “승인권자 착오와 환경·기후 영향의 자의적 축소 평가, 경제적 타당성 부재와 타당성 재조사 미이행이라는 총체적으로 법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발전의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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