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용비리 신고자 징계·파면한 신한대…권익위 제동에도 갈등 계속
권익위 "파면은 부당한 불이익"…같은 사유 재징계 철회 요구
신한대 "권익위 결정 최종심 아냐"…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2026-07-30 17:43:30 2026-07-30 19:16:31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신한대학교의 전임교원 채용 비리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한대가 비리를 신고한 A 교수를 징계하자 권익위가 이를 '부당 조치'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는데, 대학 측은 '정당한 징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불복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7월25일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신한대 제1캠퍼스 모습. (사진=뉴시스)
 
30일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권익위 제2분과위원회의 결정문(7월6일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한대 총장에게 A 교수에 대한 4월10일자 제3차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했던 파면 처분과 같은 사유로 A 교수를 다시 파면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한대는 '권익위 결정은 최종심이 아니다'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시작…학내 문제 제기서 외부 신고까지
 
이 사건은 지난 2025년 2월 총장 비서팀장이던 B씨가 신한대 교수로 채용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학과장이던 A 교수는 B씨 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이 B씨에게 유리한 지원 자격을 마련했고, 윗선으로부터 'B씨가 경쟁 상위권에 들도록 점수를 부여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수로 임용된 B씨의 수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 역시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신한대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A 교수는 2025년 6월, B씨가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을 권익위와 교육부에 신고했습니다.
 
A 교수 학생 제보로 감사·파면…"신고자에 대한 보복" 주장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든 일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A 교수가 B씨 문제를 권익위와 교육부에 신고하기 한 달여 전인 2025년 5월 초, 일부 학생들이 A 교수의 학생지도 방식과 인권침해 문제를 학교 측에 제보한 겁니다. 이에 신한대는 즉시 A 교수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 교수는 반발했습니다. 자신이 B씨의 채용과 수업 문제를 제기한 직후 직무 배제와 감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신한대는 특별감사 결과 △감사 불응 △학생 인권침해 및 사적 노무 강요 △공연 장비의 사적 사용 △부당한 성적 부여 지시 등의 사유가 확인됐다며 2025년 10월 A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신한대학교 홈페이지 사진 중 일부. (사진=뉴시스)
 
권익위 "객관성·형평성 잃은 파면…A 교수에 불이익 안돼"
 
권익위는 이달 6일 의결한 결정문을 통해 A 교수 손을 상당 부분 들어줬습니다. 
 
우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파면은 "객관적 상당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부당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신한대 측이 제시한 사유와 경위만으로는 A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학교가 사전 경고나 개선 요구 없이 곧바로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내린 것도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특별감사 당시 A 교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공연 장비 역시 학생 교육과 관련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A 교수가 B씨 문제를 권익위와 교육부 등에 신고할 당시 자료와 정황을 볼 때 A 교수는 부정 채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교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올해 1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A교수의 파면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신한대가 같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재징계를 추진하자, 권익위는 지난 7월6일자 결정에서 기존 파면과 같은 사유로 다시 파면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A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신고와 학교 측 특별감사'(2025년 5월)가 'A 교수의 권익위·교육부 신고'(2025년 6월)보다 먼저 시작된 점도 짚었습니다. A씨에 대한 신한대의 직무배제와 특별감사는 별도의 학생 신고에 따른 조치로 인정됐고, 그것이 학교 외부로 문제를 알린 일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한대, 교육부 처분에도 재징계 강행…"행정심판·소송 검토"
 
이에 대해 A 교수는 "(교육부의 파면 취소 사유인) 학교 징계위 성비 위반은 단순한 형식적 실수가 아니라 학교가 파면을 서두르면서 자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파면이 취소된 뒤에도 학교는 같은 감사 결과로 다시 징계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한대 측 관계자는 "교육부가 파면을 취소한 건 징계 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징계위원 9명 가운데 여성이 4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3명만 참여한 절차상 문제 때문"이라며 "성비 요건을 충족해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권익위 결정이 최종심은 아니다"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학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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