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0일 본회의 처리…특검 수사 대상·범위 등 이견 해소
2026-07-30 13:30:55 2026-07-30 13:36:36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에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양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법에 합의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8월말까지 30일간 연장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특검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핵심 쟁점이 수사 대상과 범위였는데, 해당 부분들에 대한 협의로 인해 시간이 지체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의된 내용을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며 "신속하게 완성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8월1일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조특위는 8월말까지 늘어난 활동 기간에 재검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어서 서로 간에 동의해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선관위 특검 구성과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 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기간 연장안을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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