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주현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압류 결정
신동국 대주주 "4자연합 분열 아냐"
2026-08-06 10:30:58 2026-08-06 10:33:42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법원이 지난달 29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에 대해 보유한 회사 주식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앞서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 신동국 회장 등은 4자 연합을 결성하며 각자 보유 주식에 관한 의결권 전부를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임주현 부회장은 4자협약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밝힌 9.15% 중 2.7%에 관하여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 거래를 했으며,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왼쪽부터)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따라 임주현 부회장이 올해와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매각한 주식에 해당하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 신 회장 측 주장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임주현 부회장이 4자 연합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써 위약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에쿼티퍼스트는 임주현 부회장으로부터 2.7%, 임종훈 대표로부터 3.44%, 송영숙 회장으로부터 0.46%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3인에게 지급하였고, 대신 3인에게 일정 기간 후에 판매한 주식들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쿼티퍼스트는 3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주식들을 대부분 시장에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신 회장 측 주장입니다. 
 
이어 매각된 주식을 제외한 34.4% 남짓만이 실질적 의결권 지분이라는 것 신 회장의 설명입니다. 신 회장 측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35%입니다. 신 회장 측은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의 경영 능력에 대해 의문”이라며 “임종호 부사장 등 사촌들의 지분 2.7%의 향배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시하지 않고 있는 나우아이비에 넘어간 2.5% 지분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하는 것은 공시 의무 위반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과 같은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을 특정인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하는 것도 논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국 회장은 “이번 건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과 준법 경영 등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올해 정기주총 이후에는 이사회 출석 이외에 회사에 나가는 것도 삼가고 있고, 한미에서 사무실도 비웠다”고 전했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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