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두고…특별연장근로 실효성 공방
작년 특별연장근로 6개월 신청 4건 그쳐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
반도체업계 우려…“연구 연속성 보장돼야”
2026-08-12 17:37:31 2026-08-12 17:41:17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요구가 산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다 유연한 근로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반도체업계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더해지며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30일 반도체 연구원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침 개정 이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신청된 특별연장근로는 총 62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가 기간을 6개월로 신청한 사례는 4건(6.4%)에 그쳤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노동자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가 사유와 기간 등을 심사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반도체 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1회당 최대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으며, 재인가를 거치면 최장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시행이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신청 건수가 저조한 탓에 별도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특정 산업이나 직군을 근로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추가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더해집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연구개발 측면에서 탄력 근로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조항은 현재로서도 충분하기에 굳이 52시간제를 넘어 장시간 근로 체제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며 “특정 업종에 예외를 두는 건 그야말로 전시 상황처럼 긴급할 때 해야 하는데, 지금 반도체 업계를 ‘긴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일대에서 반도체 팹(Fab) 착공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도 현행 특별연장근로만으로 R&D 현장의 초과근무 수요에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지면 기업 경영이 안 되는 것처럼 논의가 과잉돼 건강한 토론이 어렵다”며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4건 정도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예외 적용 필요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반도체 업계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고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도 개선이 아닌 유연한 근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신규 팹을 조성할 때를 예로 들면 장비 셋업부터 공정 조건 확인 등 조정에만 1년이 넘게 걸리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을 포함한 반도체 업무는 연속성이 중요하다. 건별로 일일이 추가 근로를 신청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등 해외 반도체와 AI 기업들은 근무에 연속성을 강조하고 근무시간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며 “연구개발을 맡는 핵심 ‘코어 인력’에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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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52시간군무를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무 신청건수가 미미한데도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이 무슨 꼼수처럼 느껴집니다. 반도체의 성공에 대한 절박함을 왜 노동환경에만 전가할까 하는 불편함이 있네요.

2026-08-12 17:49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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