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9곳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특검 출범 10일 만에 첫 압수수색
2026-09-17 11:09:15 2026-09-17 11:09:15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첫 강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혁, 김상천 특검보, 이 특검, 권근환, 김은정, 김진우 특검보.(사진=뉴시스)
 
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10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지방선관위 총 9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이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후 10일 만에 첫 강제수사를 벌인 겁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 검사 6명과 수사관 68명 등 총 75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에 따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입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에 선관위 의혹을 수사하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6월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2일 출범을 준비하던 특검팀에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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