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은 17일 윤석열씨가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가 지난 7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김씨의 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특검의 재수사를 거쳐, 올해 6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 및 김씨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지난 6월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반부패수사 3부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씨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김씨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송치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해당 허위 발언은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하였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하였다' 등입니다. 검찰은 허위발언 공표 사건 대부분 피의자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설명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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