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러시아 석유 공급' 우크라 주장에 "왜곡 자제하길"
안보실 "정제유, 대러 제재 미포함…확인된 사실도 아냐"
2026-10-07 19:49:41 ㅣ 2026-10-07 19:49:41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는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비판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맞섰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시아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왔다"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해 총 17만 6000t 이상의 석유 제품이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경제 능력의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관계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 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러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는 경유·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해당 관계자는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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