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희대 주장 반박…"위헌 아냐"
법사위 헌재 국감서 조희대 재제청 논란 계속
헌재 사무처장 "권한 행사, 상호협의 전제돼야"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공수처 개편 공방도
2026-10-13 17:03:09 ㅣ 2026-10-13 17:03:55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관련 민주당 지적을 ‘간섭’ ‘위헌’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위헌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겁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며 네 차례나 위헌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13일 오전 국감에서도 관련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제대로 됐는지 따지는 게 위헌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그 자체를 위헌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양해 아래 추천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고 하자, 손 사무처장은 “헌법에 공백이 있고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임명 절차를 명시한) 헌법 104조2항에 입법 위임 규정이 없다고 다른 절차는 말이 안 된다는 게 맞냐”는 김 의원 질문에 손 사무처장은 “아니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과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손 사무처장은 반박했습니다. 손 사무처장은 “헌법 104조 관련 제청권과 임명권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각 기관에 대한 존중 협력 의무가 전제된다”며 “존중과 협력은 협의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오후 공수처 국감에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달라진 사법 체제에서 공수처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폐지될 기관”이라며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만들어졌는데 검찰 수사권이 박탈된 이상 공수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수사기관 종사자로 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 출범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중수처와 공수처 수사 범위가 겹친다. 중수청이 맘껏 부패범죄 수사하게 하고, 대신 공수처가 중수청 무리한 수사를 견제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수사할 수 있냐”며 “역량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수사권을 중수청이 가져가는 게 오히려 수사 독립성 저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매우 동조하고 우려스럽다”며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권력 견제가 목적이다. 중수처와 공수처는 병존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