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코인 과세 기준 발표…곳곳이 '사각지대'
스테이킹 등 일부 기준 아직 협의 중…고시만으로 해결 한계 지적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세원 포착도 난제
2026-10-14 15:01:26 ㅣ 2026-10-14 15:13:38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다음 달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는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거래 유형이 아직 과세 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세원 포착에도 한계가 있어, 시행을 서두르기에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시점을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올해)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DeFi) 등 개별 거래의 명칭 자체보다 경제적·실질적 관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상자산을 넘겨 처분한 것인지,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등을 따져 양도와 대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재정경제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셈입니다.
 
문제는 내달 고시가 나온다고 해서, 복잡한 거래 유형이 현행 과세 체계 내에서 모두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지입니다.
 
스테이킹과 유동성 공급 등은 단순히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와 구조가 다릅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양도 또는 대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커버하기 힘들다"며 현행 기타소득 과세 방식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시만으로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정하는 방식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 교수는 "고시에 담기는 내용들이 전부 실무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부분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겨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교수는 고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과세의 핵심 기준 가운데 법률로 정해야 할 영역을 행정규칙 성격의 고시로 정리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거래 유형을 구분하더라도 실제 과세 대상 거래를 얼마나 포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료를 통해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쉽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DeFi를 통한 거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역시 이번 국감에서 개인 간 지갑 거래 등에 대해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정보 확보 여건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가별 참여와 정보 교환 수준에 차이가 있는 데다,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까지 모두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두 달 만에 (고시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은 무리"라며 "해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모두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과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교수 역시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등 일부 시장의 거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할 경우, 특정 거래 방식이나 이용자에게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일단 과세를 시작한 뒤 사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접근은 적절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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