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재명 지시 말하라' 검찰 압박"…조작기소, 엄벌해야"
"없는 것 '있다'고…나쁜 공권력 악용한 중대범죄"
2026-10-21 17:55:39 ㅣ 2026-10-21 17:55:39
남욱 변호사가 지난 9월 1일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수수 관련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 받는 남욱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거론하며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 변호사가 최근 재판에서 '지난 2022년 9월 검찰 조사 당시 압박을 받아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했느냐'는 공소청 검사의 질문에 "일정 부분 그런 게 있다" 등의 증언을 한 내용의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남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가 '검찰이 원하는 답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이재명이 시켰다'고, '지시했다'고 얘기하라", "안 믿기겠지만 이렇게 조사받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이 같은 보도를 인용하며 "없는 것을 '있다'고, 있는 것을 '없다'고 조작해서 기소했다면 이것은 나쁜 공권력을 악용한 중대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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