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모의 ‘롯데리아 회동’, 1심 전원 무죄…“국헌문란 목적 없어”
2026-10-30 12:29:50 ㅣ 2026-10-30 12:29:50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12·3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파면된 구삼회 준장(왼쪽)과 같은 혐의로 해임된 방정환 준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위헌·위법성과 관련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전 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 2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맡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당일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갑작스러운 임무 하달 등을 받았으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어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관위, 민간 여론조사업체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6명의 전직 군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상부로부터 받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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