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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정연태사장 '개인파산자'..자격논란
2008-07-01 10:03: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권승문기자] 낙하산 인사로 논란을 빚어 왔던 정연태 코스콤 사장이 개인파산자로 드러나면서 자격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사장은 지난 2006년 말 한국멀티넷 대표 시절, 회사가 문을 닫자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 같은 해 9월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고, 아직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증권선물거래소 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상법에 의거해 파산자인 정 사장은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382조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민법 690조는 위임 종료 조건으로 파산을 들고 있다. 즉 파산 뒤 복권되지 않은 경우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코스콤 측은 이에 대해 파산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사장 선임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 사장도 대표이사 선임 직후인 지난 23일 법원에 파산 면책 절차를 조기에 매듭지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사장의 이의신청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관련 재판이 속개되면 8월쯤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다.
 
또한 정 사장의 취임 탓에 코스콤의 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 노조는 30코스콤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임원을 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코스콤의 정관상 사업목적인 정보통신공사업법 16조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임원이 되면 3개월 안에 등록 취소된다. 코스콤의 공인인증기관 지정도 전자서명법 5조 등에 따라 6개월 안에 지정 취소된다.
 
이에 따라 코스콤 지분 76.6%를 보유한 거래소는 정 사장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지난 대선 때 한양대 겸임교수 자격으로 이명박 후보의 자문교수진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일했다. 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 상록포럼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어 사장 취임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뉴스토마토 권승문 기자 ksm12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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