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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구글 공정위 제소.."경쟁사업자 배제"
2011-04-15 10:41:44 2011-04-15 18:21:38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NHN과 다음은 안드로이드폰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15일 제소했다.
 
양사는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23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 검색위젯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이용자들이 다음(035720)이나 네이버의 검색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설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최근 이를 뒷받침할 몇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제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국내 유선시장 검색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N(035420) 역시 “구글의 행위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서비스 차별화 시도를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선택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cys7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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