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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선사 시타델 설치 `난색`..`인명`보다 `비용`
유가급등·환율하락 `부담` 가중.."정부 보조 필요"
"선원 안전 최우선 당연하지만...선사부담 너무 크다"
2011-05-02 13:57:00 2011-05-02 18:01:48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잇따른 선박 납치사건으로 시타델(선원긴급대피처·Citadel) 설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위험지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대피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해운업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선박 1대당 2~3억원 가량 소요될 시타델 설치비용에 중소선사들이 부담을 느껴 정부의 갑작스런 의무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선주협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아덴만과 서인도양 등 위험지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시타델 기본설비와 추가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선사들에 권고했다.
 
◇ 세계 최초 '시타델' 설치 강제..중소형사 `난색`
 
그러나 이미 시타델이 설치돼 있는 일부 대형선박을 제외한 중소선사들은 정부의 권고가 못마땅한 상황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중소형 선사로써는 시타델 설치와 보안요원 탑승에 드는 추가 비용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중소형 선사만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적 위험지역 아덴만과 인도양 전역>
 
자료 : 국토해양부
 
한진텐진호는 지난달 21일 새벽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의 공격을 받았지만 선원 20여명 전원이 `시타델`로 대피해 피랍 위기를 모면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선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타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선박설비기준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덴만과 서인도양 등 위험지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시타델 기본설비(3월16일까지)와 추가설비(9월17일까지)를 의무 설치하도록 지난 2월 각 선사에 통보했다.
 
최근 발주되는 선박은 대부분 시타델이 설치돼 있으며, 기존 선박은 선박검사와 정기수리 기간을 거쳐 의무 설치해야 한다.
 
시타델은 철강재로 둘러싸인 구조로 출입문 두께는 13mm 이상, 양방향 초단파대무선전화 1대, 1인당 3일치 비상식량, 공기공급장치 1식, 간이화장실 등을 갖춘 선원대피처다.
  
이미 한진해운(117930), 현대상선(011200), STX팬오션(028670) 등 대규모 선사들은 시타델이나 비슷한 형태의 안전시설을 설치해 해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선박설비 기준 강제사항으로 외항 선박에 반드시 시타델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  "선원 안전 최우선 당연..선사부담 이만저만해야.."
 
 
문제는 일부 중소형 선사들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시타델 설치에 소극적이라는 것.
 
기존 시설물에 잠금장치와 통신장비 등을 보강해 시타델을 운용하는 선박도 있어 설치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의 중소형 선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시타델 설치를 꺼리는 형편이다.
 
기본 시설물조차 없는 선박의 경우 대당 2~3억원 정도 들어가는 설치 비용이 선사 입장에서는 부담되기 때문이다. 
 
<시타델 설치사진 진입로와 출입구 통제>
 
자료 : 국토해양부
 
해운업체 관계자는 "해운시황이 안좋고, 유가급등에 환율하락까지 겹쳐 당장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선박금융 지원 역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 추가 비용도 부담인데 의무적으로 (시타델을)설치하라는 건 너무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시타델 설치를 통해 해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갑작스럽게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선주협회는 인도항 해역을 지나는 선박을 대상으로 보안요원 탑승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형 선사에겐 이마저도 의미가 없다.
 
다른 해운업체 관계자는 "벌크선처럼 속도가 느리고 높이가 낮은 선박은 위험구간을 지날 때 보통 4~5명의 보안요원이 탑승한다"면서 "일주일에 5만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선사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해운업체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지역을 이동하는 모든 선박이 설치의무화에 해당된다"며 "선사들에 대한 정부보조 등을 논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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