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매출징수 법안 상정에 자성·우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소위 상정
"게임 역기능 외면한 게임사들에 대한 벌"
2011-06-16 14:32:07 2011-06-16 19:13:2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게임사 매출의 최대 1%를 징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게임업계는 게임 과몰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반성과 함께 게임 규제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16일 국회 여성가족위 법안소위는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 및 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게임업계 전체가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각각 게임마다 가지는 특성과 중소게임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게임을 경마, 경륜, 카지노 등과 같은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한 해외 게임사들과 역차별도 발생한다.
 
게임업계 내부에서는 이처럼 불합리한 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게임업계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과 연관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지만, 게임업계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사실"이라며 "게임사들이 게임의 역기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에 대해 대중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게임문화재단이 국내 게임사들의 기부금으로 서울 중앙대 병원에 게임과몰입 치료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게임업계도 게임과몰입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공석이었던 게임산업협회장으로 최관호 회장이 온 후 협회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게임 과몰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에 게임업계가 나서기 시작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게임산업의 규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여가부는 게임 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가부가 청소년보호법에 게임사 매출 징수 등 게임산업과 관련된 개정안들을 내놓고 있는 것도 게임산업 규제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뺏어오기 위해서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진흥과 규제의 분리가 여가부 주장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만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 여가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장관과 여가위원장이 ‘게임은 마약’이라고 규정하는 등 여가부는 게임이 가진 문화콘텐츠의 성격과 미래 산업으로서의 특징을 외면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게임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규제를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강제적 셧다운제도만 해도 세부적인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가부는 규제만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게임업계와 문광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당사자들간 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제만을 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게임산업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로 일본 만화에 밀려버린 만화산업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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