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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수입금전액관리제 올해말 도입
시계외 할증요금제 도입, 승차거부 단속 강화 등 `택시개혁 종합대책` 발표
2011-07-20 15:56:46 2011-07-21 04:36:34
[뉴스토마토 박창주기자] 서울시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서울택시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재추진하고, 택시 유형별, 서비스별, 운영형태별로 다양한 요금체계도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택시업체들이 관행처럼 운영하고 있는 사납금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고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말부터 수입금전액관리제 등을 시행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수입금전액관리제' 올해말 시행
 
택시개혁 종합대책은 택시이용 수요감소와 택시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자가용의 보급 확대, 대리운전을 비롯한 경쟁업종의 성장과 근로조건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본격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수입금전액관리제란 택시 수입금 전부를 택시회사가 관리하며 소속 기사들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업체가 각 택시의 주유비를 비롯한 차량 유지비를 직접 지불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사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제26조)에 의해 제정됐지만 일정 금액을 업체에 납부하는 방식인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돼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
 
시는 이번에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단계별 임금체계를 개선, 택시기사의 급여 수준을 버스기사의 70%(현재 5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한 업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택시업체들은 수입금을 통제하기가 쉽고, 일정 수입금이 보장되며 직원의 퇴직금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이 절감되는 사납금제도를 선호해왔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도 매일 현금수입이 들어오고, 회사의 통제나 간섭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납금제도를 선호해온 것도 사실이다.
 
◇ 사납금제 서비스경쟁력 저하..요금내역 데이터화 등 시스템 구축키로
 
그러나 시는 사납금제를 지속할 경우 사실상 택시업체들은 주유비를 비롯한 서비스 투자비용 부담을 기사들에게 전가하게 되고 임금 역시 낮게 책정해 택시의 서비스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는 업체로 하여금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적극 시행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된 이유는 기사가 택시를 개인용도로 이용한다거나 요금 내역을 부당하게 기록하는 등 택시회사와 기사간의 신뢰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장 본부장은 "서울시가 운행사항 기록과 GPS추적, 요금내역 데이터화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회사와 기사간의 신뢰도를 높여 수입금전액관리제를 보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시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류비 인상과 수요 감소 등 최근 택시 운행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시 유형(중형·모범·고급형 등 6종)별, 서비스(예약·콜)별, 운영형태(개인·법인)별로 다양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택시 업계의 자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택시기사들에 대한 복지 등 처우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택시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시가 교육비와 교육수당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 NFC도입·공공형 택시회사 설립‥승차거부 단속 강화까지
 
이같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외에도 2012년까지 택시 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 추가 설치를 지원하고 택시내부 및 승강장에 택시고유의 정보가 담긴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도입하기로 했다.
 
NFC가 도입되면 ▲ 스마트폰 접촉시 콜 연계 ▲ 승차거부 신고 ▲ 친절도 평가 ▲ 분실물 안내 ▲ 안심귀가서비스 등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또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택시 경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형 택시회사(1개) 설립을 검토 중이다. 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업체의 제반비용에 대한 표준원가 및 적정 임금수준을 제시 하겠다는 것.
 
아울러 시는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과 연료 다변화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전기택시 10대를 시범 보급하고 장기적으로 시내 전체 택시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택시사업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택시 면허조건인 LPG사용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자 택시업계의 고질병인 '승차거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과 브랜드콜택시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장 본부장은 "시민들의 택시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업체당 운영대수의 최적규모를 제시하는 등 시 주도로 택시업체 경영합리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창주 기자 est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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