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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체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키로
수수료 상한제도에 대출자 변제능력 조사도 의무화
2011-07-22 15:14:47 2011-07-22 15:14:54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대출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중계수수료 개선을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과다·허위 등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부업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전면 정비하기 위해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500만원 초과 대출 시 차입자의 소득·재산·부채 등 객관적 변제능력을 파악하는 대부업체의 차입자 변제능력 조사 의무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부업 폐업 후 일정 기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등 탈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불법이익 수취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거래자 수 220만명, 대출규모 7조5000억원 등 대부업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대다수가 서민인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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