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 허위진술해도 증거위조죄는 아니야"
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2011-08-02 12:29:25 2011-08-02 12:29:5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기자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서를 내거나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음에도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며 "이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7월 자신의 차를 추돌하고 달아난 전모씨와 합의한 뒤 "전씨는 도망간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 재판부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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