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돈 훔쳤다고 경찰관 불러 수갑 채워, 유죄
대법원, 아동학대한 보육교사들에게 유죄 선고 확정
2011-08-02 12:38:06 2011-08-02 12:38:3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돈을 훔친 보육원생을 적발하여 경찰관을 부른 뒤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데려가게 한 보육교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시설 교사 안모씨(44·여)와 김모씨(34·여)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근무하는 보육원 원생인 박모양(11)이 다른 보육교사 한모씨(31·여)의 가방에서 현금 만원을 훔친 것을 적발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부른 뒤 다른 보육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박양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연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같은해 정모양(14)이 점심 식사 시간을 제 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아이들과 등산을 다녀온 후에는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5명의 아동을 폭행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2007년 최모양(13)이 압정을 흘리는 바람에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대나무 회초리로 최양의 손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주었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나머지 9명의 보육교사들은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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