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금자리주택 마련 기회 늘어난다
소득기준적용 60㎡이하 일반분양까지 확대
2011-08-11 11:00:00 2011-08-11 11:03:5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분양에 적용됐던 청약 소득기준이 60㎡이하 일반공급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보금자리주택 마련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현행 소득기준 적용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2010년 3인가구 기준 401만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이하(맞벌이 기준) 가구만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득기준이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 돼 저소득층의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소득기준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자산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이하)을 적용했지만 앞으론 공공분양 60㎡이하 일반공급에 대해서도 자산기준을 확대적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개정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며 "업무처리기준이 다음달 개정될 경우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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