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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진출 국내 기업에 '세금폭탄' 주의보
코트라 '최근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 보고서
2011-08-18 06:00:00 2011-08-18 06:00:0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최근 인도 세무당국의 무차별적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과세통지로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코트라는 18일 '최근 인도 투자지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인도에 진출한 우리 대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세금납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최근 인도 세무당국이 국내 기업의 본사와 지사간 거래 등을 문제삼아 최대 1212억원의 과세 평가 결과를 통보한 것이 바탕이 됐다.
 
코트라는 인도의 '이전가격과세'와 '고정사업장' 문제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조세를 회피할 경우, 그 가격 차이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규모가 1억5000만루피(약 37억원) 이상이거나 결손이 발생한 기업이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정밀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각종 이전 가격 관련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거래 유형별 일관된 가격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정사업장' 문제로는 외국기업의 경우 인도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만 과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없는 기업에도 인도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연락사무소가 단순 연락업무를 넘어 실질적인 영업행위나 상업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세무당국이 판단하면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는 실제 우리기업 연락사무소의 바이어 물색, 가격 협상 등의 업무수행을 근거로 고정사업장 과세를 하고 있으며, 인도에 사무소를 갖지 않은 엔지니어링 기업과 인도 현지 물류센터를 이용한 기업 등도 경우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의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세율이 높은데다 세무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이 만연해,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에만 보통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동운 코트라 정보컨설팅본부장은 "인도는 유망 투자대상지이기도 하지만 조세리스크가 높은 나라"라며 "리스크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과세통지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이한승 기자 himura19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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