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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여야, '청목회 사건' 선고 불만 '한목소리'
2011-10-05 17:31:27 2011-10-05 20:07:0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대법원 국감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모두 선고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5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오후 추가 질의에서는 '청목회 후원금' 선고결과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의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90만원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면 한나라당 유정현·조진형·권경석 의원에게 선고를 유예한 것은 전형적인 여당무죄, 야당유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재판부가 여당과 야당을 차별해 판결한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지만 가끔은 지나칠 때가 있다"고 운을 뗀 뒤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그 예"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검찰이 실제 이상으로 고위직들이 썩었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며 "고위직들이 공멸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이날 청목회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최규식 · 강기정 의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한나라당 유정현 · 조진형 · 권경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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