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1분기만 17억원'
2011-10-11 11:25:09 2011-10-11 11:26:21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올 1분기 동안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로 정부가 부과한 과태료만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와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 허위신고자 706명(376건)을 적발, 이들에게 모두 16억95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 허위신고 352건(660명)을 적발, 과태료 1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여혐의도 49건 적발했다.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서는 허위신고 24건(46명)이 추가 적발됐으며, 이들에게 1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혐의 28건도 추가 적발됐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는 28건(61명)이었다.
 
신고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경우는 292건(534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7건(1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4건(7명) 등 이다.
 
또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77건도 적발됐다.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체조사와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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