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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온라인 채팅창에 '대머리'..명예훼손 안돼
2011-11-03 09:18:13 2011-11-03 09:19:4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온라인 게임 중 채팅으로 상대방 게이머에게 ‘대머리’라고 했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일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사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 후 맥락에 비추어 그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머리'라는 표현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다가 온라인상으로 만나 알게됐으나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게이머에게 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칭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게이머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상대방은 대머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대머리가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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