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추진주체 없고 30% 찬성하면 뉴타운 연내 해지"
"뉴타운·정비사업 사업관행 '주거권' 중심으로 바꿀 것"
2012-01-30 15:09:06 2012-01-30 22:34:19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가장 큰 갈등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뉴타운·정비사업에 대해 영세 가옥주와 상인,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전면철거 방식의 사업 관행을 바꾸고, 현재 진행 중인 1300개 구역을 전면 재검토해 구역별 맞춤형 해법을 찾겠다는 큰 틀의 새 원칙을 내놨다.
 
3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그동안 거주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세입자와 영세 조합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뉴타운·정비사업의 정책방향을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새로운 뉴타운·정비사업 정책의 핵심은 시장과 각 구청장이 전체 1300개 사업구역을 610구역의 실태조사 대상과 866구역의 갈등 조정대상으로 나누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물어 맞춤형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610개소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소는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610개소중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293개소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히고 주민여론을 수렴해 추진위나 조합이 취소를 요청할 때 해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몰제를 적용해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이나 정비(예정)구역의 취소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 같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가 이미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공공이 보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뉴타운·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간 갈등이 없고 대다수가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대책 자역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 공공임대주책을 공급하고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정책 추진으로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집수리비 융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박 시장은 도시정비와 관련한 법률 개정필요성에 대해 "지난 시대의 도시재생, 재개발의 큰 잘못이 법조문 몇 개가 달라진다고 변하지는 않는다"며 "공공의 개입, 공공성의 확대 등 엄격한 원칙이 포함돼있는 법률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데, 이는 서울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와 국회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현황(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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