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본안소송 연기는 판사 개인사유"
"소송 결과 삼성에 불리할 것 없어"
2012-02-17 10:34:25 2012-02-17 10:34:25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17일(이하 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애플-삼성 본안소송이 다음달 2일로 연기됐다.
 
애초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005930)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
 
삼성 측은 법원 판결이 2주 가량 연기된 데 대해 "만하임 법원에서 판사가 몸이 안좋아 판결을 미루게 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특허소송의 향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만에 하나 삼성이 패소한다 해도 애플의 특허를 피해갈 대체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선 전날 독일 뮌헨 법원이 모토로라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이 이번 만하임 법원 소송의 연기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 법원은 모토로라의 일부 제품이 애플의 고유 기술인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다음달 2일엔 이번에 연기된 소송 뿐 아니라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번째 본안소송도 예정돼 있어, 양사간 특허소송전이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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