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스토어협회 대형마트 영업규제 헌법소원
2012-02-17 11:22:55 2012-02-17 11:22:55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과 사전 협의를 마치고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인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헌법소원의 근거로 개정 유통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통업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체인협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주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SSM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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