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컨버터 정책 '엇박자'..상담원 응답 허술
콜센터, 우체국 직원 신청서 내용 "모르겠다"
2012-03-24 16:00:09 2012-03-24 16:00:0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 국민 "디지털컨버터를 구입한 후 5년 안에 결혼해서 새로운 TV를 사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 상담원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디지털TV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디지털컨버터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체국과 콜센터에서 이에 대한 문의에 응대를 못하면서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아날로그TV를 시청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는 디지털TV를 구매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컨버터와 안테나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디지털컨버터와 안테나에 대해 각각 자기 부담금 2만원·3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나머지 금액을 내는 체계다.
 
단 해당기기는 지원대상 가구에서 직접 사용 목적으로 신청해야하며 지원 후 5년 동안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취재결과 이에 대해 자세히 상담에 응해줄 인원이 전혀 없었다.
 
디지털 전환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 23일 우정사업본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디지털방송추진협회(DTV코리아) 등 담당자 8명(강남구 A우체국2, 콜센터6)을 취재한 결과 디지털컨버터·안테나 설치 지원 신청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방통위는 일반가구의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해 우체국에서 디지털컨버터와 안테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맺었다. 또 관련 상담 및 문의는 DTV코리아 콜센터에서 맡아 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서면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디지털컨버터를 구입한 후 5년 내에 다른 TV를 사게 되는 경우 보상을 해야되냐는 질문에 대해 모두 '모르겠다'거나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5년 의무 사용과 관련된 예외 조항 유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 
 
코센터 한 상담원은 "5년내 다른 TV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컨버터를 지원받으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며 "우린 이렇게 안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질문에 상담원은 이어 "콜센터에서 확답을 하기 어렵다"며 방통위 산하 기관으로 연결시켜줬다.
 
이후 서울남부지원센터에서는 "우체국과 콜센터에서 이에 대해 잘 알텐데, 왜 모르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서면을 통해 교육 내용과 업무 메뉴얼을 보냈으나 점조직 특성상 일부 모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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