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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권리찾기(39) 주식투자 위임시 과당매매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2012-05-04 15:36:31 2012-05-04 15:36:5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A재단 사무국장 이 모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B증권사 직원 황 모씨를 통해 ELS,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며 재단 자금을 운용해왔다.
 
4년 넘게 별 무리없이 투자를 이어오던 이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
 
연말 결산시 ELS 상품의 투자손실로 재단 자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문책 등이 우려됐던 이씨는 2009년 2월 주식투자를 결심했다.
 
이씨는 재단 자금을 운용해오던 증권사 직원 황씨에게 주식매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손실회복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때부터 황씨는 이씨 명의의 위탁계좌 6개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종목, 수량,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 대부분을 스스로 판단해 결정했다.
 
이씨는 황씨에게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황씨에게 주식 매매를 위탁하면서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았다.
 
황씨는 수시로 이씨를 방문해 매매주문표를 작성하고 거래내역을 매달 이씨에게 통보했다. 이씨가 요청하면 잔고현황도 수시로 제공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고조 등으로 2010년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며 주가가 급락해 이씨가 맡긴 자금의 손실이 오히려 확대됐다.
 
그 후 지난해 7월 A재단의 사무국장이 교체되면서 주식매매도 종료됐다.
 
이후 A재단은 주식매매 기간 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B증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주식매매의 경우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156% 수준에 불과했지만 재단이 문제를 제기한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 중 월 평균 매매회전율은 847%, 손실액 대비 수수료율은 54%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 같은 종목을 같은 날 매수·매도한 당일 매매 비중이 43.8%로 매우 높았다.
 
재단은 당일 매매에 따른 미수 거래 등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 기간 주식거래에 따른 손해금을 B증권사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증권사는 "당시 주식매매는 황씨가 당시 이씨에게 매매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한 점 등으로 미루어 황씨가 자의적으로 투자를 한 임의매매로 볼 수 없으며 당일 미수매매가 발생한 것은 결제시스템 상의 문제 때문"이라며 "특히 실질적으로 미수가 발생한 건은 매도주문이 미처 체결되지 못해 발생한 9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A재단은 증권사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주식매매가 재단 사무국장인 이씨의 부탁에서부터 시작된 점, 이씨가 증권사 직원 황씨의 요구대로 매매주문표를 작성한 점, 황씨가 매매 및 잔고내역을 수시로 통지했음에도 이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본건은 포괄적 일임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하지만 재단의 주장대로 2009년 2월12일부터 2011년 7월27일까지의 총 거래기간 중 초반 1년 7개월간은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156% 수준에 불과해 과당매매로 보기 어렵지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27일까지 월 평균 매매회전율은 847%로 높은 수준이고 그 기간 당일매매 비중도 높았다"면서 "당시 해당 주식거래는 황씨가 계좌를 일임받아 운용한 것이 확인이 된 만큼 재단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주식매매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재단 이 사무국장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다 이씨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통보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손해 발생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재단도 책임이 있는 만큼 B증권사는 A재단에 끼친 손해의 3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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