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저축銀 주식 '휴지조각?'..개미 손실액 '130억'
2012-05-06 09:36:46 2012-05-06 09:36:56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약 13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게 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새벽 임시회의를 열어 오전 6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국저축은행(025610)솔로몬저축은행(007800)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개미 피해액 130억 가량..솔로몬 98억·한국 29억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탓에 이들 회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은 13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저축은행이 올해 2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한국저축은행의 소액주주 지분은 8.2%·131만1785주(2011년말 기준), 솔로몬저축은행은 41.7%·868만2787주(2011년 6월말 기준)다.
 
이를 지난 4일 거래일 종가 기준 평가액은 총 128억3927만원이다. 특히 소액주주 비중이 40%를 웃도는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 평가액이 98억5496만원에 달했고, 한국저축은행도 29억8431만원 가량이다.
 
이밖에 이번 영업정지 명단에선 비켜가긴 했지만 한국저축은행의 자회사인 진흥저축은행(007200)에 투자한 이들 역시 적지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진흥저축은행은 한국저축은행이 지분의 62.13%를 보유한 자회사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 3일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현재 논의단계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답했다.
 
◇거래소 "상폐 실질심사..일단 거래정지"
 
한국거래소 측은 오는 7일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단 매매거래를 중단시킬 계획이다.
 
주된 영업정지와 횡령·배임 발생,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은 상장폐지실질심사의 사유로 금융당국 퇴출명단에 이름을 올린 저축은행은 이 주된 영업정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전면 영업정지, 일부 영업정지에 상관없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단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퇴출된 제일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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