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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공감대 형성
2012-06-04 17:40:53 2012-06-04 17:44:1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일하는 빈곤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차상위 계층까지 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 일하는 복지 대상을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주무부처 기획재정부도 이같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빈곤층 지원대책 개선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사각지대 해소 및 탈빈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자 비중이 적은 차상위계층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원 및 고용촉진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균형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원확대를 위해 탈수급 후 근로장려금 지급까지의 시차를 단축시키고, 이행급여기간 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신청조건 완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부처협의가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 경우 올해 기준 110만명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차상위 계층으로의 혜택 확대를 위해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총 가구소득 기준(1300만원~2500만원 이하)과 주택보유기준(기준기사 6000만원 이하), 재산 합계액 기준(1억원 미만) 등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양자녀가 없는 13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는 70만원, 자녀 1명인 1700만원 이하 가구에는 140만원, 자녀 2명인 2100만원 소득 가구에는 17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2500만원 이하 가구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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