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美 볼커룰 협의 채널 구축한다
2012-07-15 12:00:00 2012-07-15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미국 내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 적용을 앞두고 국내은행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국 금융감독당국과 볼커룰 협의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은행의 볼커룰 관련 대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볼커룰 시행에 대비한 국내 대응현황 및 계획을 밝혔다.
 
볼커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7월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대고객업무와 무관한 은행의 자기계정거래 금지, 사모투자 헤지펀드 투자관리는 은행의 기본자본의 3%이내, 해당 펀드의 지분 3% 이내로 제한된다. 법은 7월 21일부터 2년의 경과기간 이내 모든 규제 내용을 적용한다.
 
문제는 볼커룰이 미국은행 뿐만 아니라 미국내 현지법인 및 지점이 있는 외국은행도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시행규정안에 따르면 다수의 국내은행들도 볼커룰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기계정거래와 사모투자펀드(PEF) 헤지펀드 투자가 제한됨으로써 국내은행들의 자산운용의 제약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채권 파생상품거래, PEF 헤지펀드 투자 등이 위축돼 국내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은행의 볼커룰 관련 법규준수체계 운영, 보고의무 등 규제준수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볼커룰의 국내 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5일부터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볼커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볼커룰 규제의 세부내용, 볼커룰이 국내 은행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은행권 및 감독당국의 조치 필요사항 등을 상세히 점검·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은행연합회는 TF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 법무법인(미국 법무법인 포함)과 볼커룰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감독당국은 해외감독당국과 공동으로 볼커룰의 과도한 역외적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EU, 홍콩 등 외국 감독당국들은 지난해 10월 예고한 미 감독당국의 세부 시행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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